단 돈 몇 만원으로 인생을 바꾸는 개명신청 비용 얼마 매우 쉬운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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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나에게 맞지 않거나, 발음이 어려워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개명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법원의 허가를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지만, 최근에는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이 존중되면서 특별한 범죄 이력이 없는 한 개명 신청은 대부분 허가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막상 이름을 바꾸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개명신청 비용 얼마인지 상세히 알아보고, 집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개명신청 비용의 구성 요소
  2. 법원 방문 없이 진행하는 온라인 신청 준비물
  3. 개명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서류 리스트
  4. 전자소송 사이트를 활용한 매우 쉬운 방법 5단계
  5. 개명 허가 이후의 후속 절차 및 주의사항

개명신청 비용의 구성 요소

개명신청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비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스로 진행할 경우 3만 원 내외의 저렴한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구분됩니다.

첫째, 인지대입니다. 인지대는 국가에 내는 수수료 개념으로, 종이로 접수할 때는 1,000원이지만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하면 10% 할인되어 900원 수준입니다.

둘째, 송달료입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우편으로 주고받는 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1인당 6회분 내외를 선납하게 되는데,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약 31,000원 전후의 금액이 발생합니다. 만약 송달료가 남는다면 나중에 등록한 환급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대행 수수료입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 번거로워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한다면,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자소송 시스템이 매우 잘 갖춰져 있어 굳이 비싼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누구나 스스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 방문 없이 진행하는 온라인 신청 준비물

과거에는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안방에서 클릭 몇 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뿐만 아니라 서류 제출 시 전자 서명을 해야 하므로 필수적입니다. 또한, 발급받은 종이 서류들을 컴퓨터로 업로드하기 위해 스캐너가 필요하지만, 스캐너가 없다면 스마트폰의 스캔 앱을 활용해 고화질 PDF나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 두어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비용을 결제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수단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명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서류 리스트

개명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단계는 서류 준비입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 명령이 내려져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한 번에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서류는 상세 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공개되도록 출력해야 합니다.

  1.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 담긴 서류입니다.
  2.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3. 부와 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든 돌아가셨든 상관없이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2008년 이전 사망하신 경우에는 제적등본으로 대체합니다.
  4.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 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5. 주민등록등본: 현재 거주지와 관할 법원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이 서류들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로 출력한 뒤 사진을 찍어 파일화하거나, 처음부터 PDF로 저장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활용한 매우 쉬운 방법 5단계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실전입니다. 다음의 순서대로 따라 하면 10분 만에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1단계: 로그인 및 메뉴 선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의 서류제출 탭에서 가사 서류를 클릭한 후, 가족관계등록비송 메뉴에 있는 개명허가신청서를 선택합니다.

2단계: 관할법원 찾기 및 당사자 입력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선택합니다. 그 후 당사자 기본정보를 입력하는데,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신청인과 사건본인은 모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3단계: 신청 취지 및 이유 작성
신청 취지는 정해진 양식이 있습니다. 보통 ‘사건본인의 성 O, 본 OOO, 현재의 이름 OOO를 OOO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라는 결정을 구함’과 같이 작성합니다. 신청 이유는 개명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를 적는 칸입니다. 이름으로 인해 놀림을 당했다거나, 발음이 어려워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점, 혹은 항렬자에 맞추기 위함 등 본인의 사정을 솔직하고 상세하게 적으면 됩니다.

4단계: 첨부서류 업로드
미리 준비해 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파일들을 각각의 항목에 맞춰 업로드합니다. 이때 파일 이름이 서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리해 두면 검토 과정이 빨라집니다.

5단계: 비용 결제 및 제출
마지막으로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결제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최종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접수증이 출력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입니다.

개명 허가 이후의 후속 절차 및 주의사항

개명 신청을 완료했다고 해서 바로 이름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심사 기간은 성인의 경우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미성년자의 경우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에서 허가 결정문이 송달되면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 구, 읍, 면사무소에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 또한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비로소 행정상 이름이 변경됩니다.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재발급, 인감 변경, 여권 재발급은 물론이고 은행, 보험사, 통신사, 그리고 각종 자격증의 성명을 변경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비대면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일부 기관은 초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개명 후 주민등록초본(개명 이력 포함)을 여러 통 발급받아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개명은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회적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입니다. 적은 비용과 쉬운 온라인 절차를 통해 새로운 이름으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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