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5분 만에 끝내는 건물 공시지가 조회 방법, 가장 쉬운 가이드

단 5분 만에 끝내는 건물 공시지가 조회 방법, 가장 쉬운 가이드

목차

  1. 공시지가란 무엇이며, 왜 중요할까?
  2. 건물 공시가격 종류와 조회처: 용도별 구분하기
  3. 공동주택 공시가격: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활용법
  4. 단독주택(개별·표준) 공시가격: 조회 방법 상세 안내
  5. 일반 건물(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조회 방법

1. 공시지가란 무엇이며, 왜 중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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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의 정의 및 역할

‘공시지가(公示地價)’라는 용어는 보통 ‘토지의 단위 면적(제곱미터)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흔히 ‘건물 공시지가’라고 불리는 것은 사실 건물과 토지를 합한 ‘주택 공시가격’이거나,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건물 기준시가’를 통칭하는 말로 사용되곤 합니다.

공시가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기준을 삼거나, 건강보험료 산정 등 행정 목적을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즉,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년 1월 1일 또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되며, 공시 절차를 거쳐 매년 특정 시기에 발표됩니다.

공시가격의 중요성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상속,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이 되며, 심지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나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라면 반드시 자신의 건물 공시가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건물 공시가격 종류와 조회처: 용도별 구분하기

건물(부동산)의 공시가격은 그 용도에 따라 조회하는 방식과 조회처가 달라집니다. ‘건물 공시지가’를 조회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본인이 조회하려는 건물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매우 쉽고 정확한 조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건물 유형 공식 명칭 (공시가격) 조회처 및 방법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가격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단독, 다가구 주택 개별단독주택가격 또는 표준단독주택가격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관할 시·군·구청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건물 기준시가 (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건물 기준시가) 국세청 홈택스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토지 개별공시지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관할 시·군·구청

일반적으로 건물의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대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용 건물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야 하는 점만 유의하면 됩니다.


3. 공동주택 공시가격: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활용법

공동주택의 정의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여러 가구가 하나의 건물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 공동주택의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합니다.

조회 단계 (매우 쉬운 방법)

  1. 접속: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검색하여 한국부동산원 공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메뉴 선택: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공동주택가격’ 메뉴를 선택하거나, 주택 유형 선택 항목에서 ‘공동주택’을 선택합니다.
  3. 주소 입력: 조회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소재지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행정구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선택하고, 도로명 주소나 지번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4. 열람 및 확인: 주소 입력 후 ‘열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공동주택의 공시연도별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시 기준일(1월 1일)과 공시일자(보통 4월 말)가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가격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주의 사항

모바일 기기에서는 조회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PC 환경이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을 이용하여 조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4. 단독주택(개별·표준) 공시가격: 조회 방법 상세 안내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구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표준단독주택가격’과 ‘개별단독주택가격’으로 나뉩니다.

  • 표준단독주택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하여 공시하며, 개별단독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개별단독주택가격: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며, 실제 세금 부과 등에 사용됩니다.

조회 단계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

  1. 접속: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메뉴 선택: 주택 유형에서 ‘개별단독주택가격’ 또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선택합니다.
  3. 주소 입력: 조회하고자 하는 단독주택의 정확한 주소(지번 또는 도로명)를 입력합니다.
  4. 가격 확인: ‘열람’을 클릭하면 해당 연도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조회처: 정부24 또는 관할 지자체

개별단독주택가격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공시하므로, 정부24 포털의 ‘개별공시지가 확인’ 메뉴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얻거나, 관할 시·군·구청의 부동산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러 사이트를 방문하기 어렵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한 곳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5. 일반 건물(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조회 방법

일반 건물의 기준시가란?

주택이 아닌 일반적인 건물(상가, 사무실, 공장 등) 중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적용받습니다. 이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가격 정보입니다.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의 기준시가’가 따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회 단계 (국세청 홈택스 활용)

  1. 접속: 국세청 홈택스(Hometax)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조회/발급 메뉴 이동: 메인 화면에서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기준시가 조회: ‘기준시가 조회’ 하위 메뉴에서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항목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인 비주거용 건물 중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외의 건물은 국세청에서 정하는 별도의 산정 기준을 따르게 되나, 고시 대상은 이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4. 건물 정보 입력: 건물의 소재지(시/도, 시/군/구, 동/리) 및 동(棟), 호(號) 등의 상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5. 가격 확인: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연도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시가는 보통 건물 부분에 대한 것이며, 토지 부분의 공시지가는 위에서 설명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의 ‘개별공시지가’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건물 공시지가(공시가격 및 기준시가)는 건물의 유형에 따라 조회하는 곳이 다르지만, 주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국세청 홈택스’ 두 곳만 기억한다면 매우 쉽고 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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