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확실하게 돌려받는 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양식 매우 쉬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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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정의와 필요성
  2.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요건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단계별 가이드
  4.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의 활용법과 중요성
  5. 신청서 제출 이후의 절차와 추심금 지급 요청 방법
  6.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정의와 필요성

강제집행의 꽃이라고 불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을 때 이를 국가 권력을 빌려 가로채는 절차입니다. 흔히 우리는 채무자가 직접 돈을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인 절차를 통하면 채무자의 은행 계좌나 급여 또는 임대차보증금 등을 직접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역할을 하며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은행, 회사 등)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두 가지는 보통 동시에 신청하며 이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는 것만으로도 채무자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 되며 실질적인 변제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요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양식 매우 쉬운 방법을 익히기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집행권원입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가 강제집행을 승인하는 공적인 문서로 판결문, 화해권고결정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판결문만 있다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확정증명원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 그리고 상대방에게 판결문이 전달되었다는 송달증명원이 갖춰져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 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 혹은 어디서 급여를 받는지 알아야 압류 대상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모른다면 시중의 주요 은행 여러 곳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압류할 금액의 합계가 청구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안분하여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단계별 가이드

신청서는 크게 당사자 표시, 청구 금액, 신청 취지, 신청 이유, 압류할 채권의 표시로 구성됩니다. 먼저 당사자 표시란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는 주민등록초본상의 최신 주소여야 하며 제3채무자가 은행일 경우 해당 은행의 본점 주소와 대표이사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란에는 집행권원에 명시된 원금과 이자 그리고 그동안 발생한 집행 비용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신청 취지는 법원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적는 부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이를 추심할 수 있도록 명령해 달라는 정형화된 문구를 사용합니다. 신청 이유는 집행권원의 내용과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간략히 기술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압류할 채권의 표시입니다. 이는 별지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압류하고자 하는 대상을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라면 예금, 적금, 신탁 등 종류를 명시하고 압류할 금액을 숫자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만약 급여를 압류한다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압류한다는 단서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서류 보정 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의 활용법과 중요성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가 바로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입니다. 이는 법원이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채무자의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다른 압류가 걸려 있지는 않은지 등을 답변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압류 결정이 난 후에도 실제로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진술최고를 신청하면 은행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잔고 현황을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채권자는 이를 통해 추심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만약 잔고가 충분하다면 즉시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채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막아주는 핵심적인 장치이므로 신청서 접수 시 잊지 말고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이후의 절차와 추심금 지급 요청 방법

서류가 법원에 접수되면 담당 판사는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문은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제3채무자에게 각각 송달됩니다. 법적인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도달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즉 은행이 결정문을 받는 순간 채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했다는 송달 증명을 확인했다면 이제 직접 돈을 받아낼 차례입니다. 채권자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추심금 지급 요청서와 함께 결정문 사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은행은 서류 확인 후 압류된 금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합니다. 돈을 지급받은 후에는 반드시 법원에 추심 완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다른 채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여 이미 받은 돈을 나누어줘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신청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기재 사항의 오류입니다. 채무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집행권원과 일치하지 않거나 제3채무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명칭과 다를 경우 보정 명령이 내려져 시간이 지연됩니다. 또한 압류 금지 채권에 대한 이해 부족도 문제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나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예금, 급여의 일부 등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압류를 신청할 경우 채무자의 이의 신청으로 압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인지대와 송달료를 정확히 납부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많아질수록 송달료 부담이 커지므로 실효성 있는 대상을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돈을 직접 받을 권리를 주는 것이지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추심을 완료하고 법원에 신고하기 전까지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꼼꼼히 챙긴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스스로 채권 회수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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