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복잡하다고 포기 No! 3단계로 끝내는 매우 쉬운 방법 대공개
목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왜 필요할까요?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제조 시설 및 생산 공정 준비
- 생산 능력 증빙 서류 준비
- 생산 제품의 범위 확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3단계 (매우 쉬운 방법)
- 1단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S) 회원가입 및 정보 등록
- 2단계: 온라인 직접생산 확인 신청 및 구비 서류 제출
- 3단계: 현장 실태 조사 및 증명서 발급
- 발급 소요 기간 및 유효 기간
- 자주 묻는 질문 (FAQ)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왜 필요할까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이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증명서가 없다면 공공조달 시장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는 중소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사업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즉,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관문’이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핵심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판로를 지원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라장터(조달청)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을 추진할 때 반드시 요구되므로, 발급 방법을 숙지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증명서 발급 신청 전에 반드시 충족해야 할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 요건들을 미리 갖추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조 시설 및 생산 공정 준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신청 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제조 시설은 단순히 사무실이 아닌,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계, 장비, 그리고 작업 공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쇄물을 제작하는 기업이라면 인쇄기, 재단기 등의 주요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상의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시설만 갖추는 것을 넘어, 원재료의 투입부터 최종 제품의 완성까지 전 공정이 기업 내부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청을 주거나 단순 조립만을 하는 경우는 직접 생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요 공정의 흐름도와 작업 사진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산 능력 증빙 서류 준비
제조 시설 외에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인력’ 및 ‘재고’, ‘자재’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명부(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를 통해 생산 인력을 증명해야 하며,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 내역(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과 생산된 제품의 재고 현황 등을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신청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보통 3~6개월)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 회계 및 생산 관리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생산 제품의 범위 확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할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제품이 이 증명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를 통해 지정된 제품군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SMART-MS)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세부 분류(KS 기준, 세부품명 등)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3단계 (매우 쉬운 방법)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를 핵심적인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 순서만 따른다면 매우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S) 회원가입 및 정보 등록
직접생산 확인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S)에 접속하여 기업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업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합니다.
- 기본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기업의 개요, 생산 시설, 생산 인력 현황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자가 진단: SMIS 내에서 제공하는 자가 진단 기능을 통해 신청하려는 제품의 직접생산 기준 충족 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기업의 정보를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기초 작업입니다. 정보의 정확성이 이후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오탈자나 오류 없이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2단계: 온라인 직접생산 확인 신청 및 구비 서류 제출
SMIS에 기업 정보 등록을 완료했다면, 이제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차례입니다.
- 신청서 작성: SMIS 내 ‘직접생산 확인 신청’ 메뉴에서 신청 대상 제품을 선택하고,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상세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생산 공정도, 주요 생산 설비 목록, 원재료 구매처 및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 구비 서류 업로드: 앞서 준비했던 제조 시설 증빙 서류(공장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 생산 능력 증빙 서류(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재고 증명 서류, 원재료 매입 세금계산서 등), 그리고 기타 제품 관련 서류(카탈로그, 시험성적서 등)를 스캔하여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파일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심사관의 편의를 돕고 심사 속도를 높이는 ‘매우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수수료 납부: 신청 시 정해진 심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신청이 최종적으로 접수됩니다.
3단계: 현장 실태 조사 및 증명서 발급
서류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실태 조사’가 진행됩니다.
- 조사 일정 협의: 신청 접수 후,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위탁 기관에서 현장 실사 일정을 기업과 조율하기 위해 연락이 옵니다.
- 현장 실태 조사 대비: 조사원이 방문하기 전, 신청서에 기재된 생산 시설, 기계 설비의 작동 상태, 생산 공정의 흐름, 근로자의 근무 여부, 원재료 및 완제품의 재고 상태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 제품을 실제로 생산하는 시연을 요청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조사 진행: 조사원이 방문하여 신청서의 내용과 현장 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주요 생산 시설 및 서류를 촬영합니다. 이 과정에서 질문에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종 승인 및 발급: 현장 실사 결과와 서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직접생산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SMIS 시스템을 통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발급되며, 기업은 이를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소요 기간 및 유효 기간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 소요 기간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보통 20일에서 30일 정도가 걸리지만, 구비 서류의 완벽성이나 현장 실태 조사 일정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보완 요청으로 인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2단계에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급된 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유효 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갱신 절차는 신규 발급 절차와 유사하게 서류 제출 및 현장 실태 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유효 기간이 만료된 증명서는 공공조달 입찰에서 효력을 잃게 되므로, 만료일 90일 전부터 갱신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차(빌린) 공장에서도 직접생산 확인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증명서 유효 기간을 충분히 포함할 만큼 남아있어야 합니다. ‘사용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Q. 여러 종류의 제품을 신청하고 싶은데, 한 번에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SMIS에서 신청 시 여러 품목을 선택하여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품목별로 해당하는 직접생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현장 실태 조사 시 모든 품목에 대한 생산 능력을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직접생산 확인 기준이 변경될 수도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주기적으로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고시를 통해 변경하거나 세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기준이 변경되었는데도 이전 기준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Q. 불합격했을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불합격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합격 사유가 중대한 시설 미비나 생산 실적 부족인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도 생산 설비를 변경하거나 이전해도 되나요?
A. 생산 설비의 중요한 변경이나 사업장 이전이 있을 경우, 직접생산 확인 기준 충족 여부가 바뀔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중소기업중앙회에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할 경우 증명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글자수: (공백 제외) 2012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