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있는 마지막을 위한 약속: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매우 쉬운 방법 가

품위 있는 마지막을 위한 약속: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매우 쉬운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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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인가요?
  2. 누가, 언제 작성할 수 있나요?
  3. ‘매우 쉬운’ 등록기관 찾기 및 방문 준비
  4. 등록기관에서의 작성 절차: 1:1 상담부터 등록까지
  5. 등록 후 효력 및 관리: 변경, 철회, 그리고 조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인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AD-LST)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이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흔히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하여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의미합니다. 이 의향서를 통해 환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대신 존엄하고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서는 환자가 임종 과정에 진입했다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진 후에야 비로소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입니다.

누가, 언제 작성할 수 있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의사 능력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나 질병 유무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생애 마지막 단계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자 하는 모든 성인에게 열려 있습니다.

작성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질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해지기 전에,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두는 것이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좋습니다. 만약 이미 질병을 앓고 있더라도 의사 능력이 있다면 작성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대리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매우 쉬운’ 등록기관 찾기 및 방문 준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1. 등록기관의 종류와 찾기

등록기관은 전국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포함됩니다:

  • 지역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 보건 의료기관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접근성이 가장 좋습니다.)
  • 일부 의료기관 (주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일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가장 쉽고 빠르게 등록기관을 찾는 방법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메뉴에서 ‘작성 가능 기관’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현재 거주지나 가까운 지역을 기준으로 지도 또는 목록 형태로 조회가 가능하여,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대부분 평일에 운영되므로, 방문 전 운영 시간과 상담 가능 여부를 전화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방문 시 필수 준비물

등록기관 방문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할 것은 신분증입니다. 본인 확인이 필수적이며, 법적 효력을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신분증을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등록기관에서의 작성 절차: 1:1 상담부터 등록까지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작성하는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상담자가 친절하게 안내해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상담 및 설명 청취 (가장 중요)

  • 등록기관의 상담자와 1:1 대면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작성자가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돕는 핵심 단계입니다.
  • 상담자는 작성자에게 법에서 정한 6가지 필수 설명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작성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 연명의료의 시행 방법 및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연명의료 대신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등록기관 폐업 시 기록 이관에 관한 사항
  • 작성자는 이 모든 내용을 이해했다는 서명 또는 체크 표시를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의향서 본인 직접 작성

  •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비치된 표준 서식에 따라 본인의 인적 사항과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연명의료 거부 또는 유보), 호스피스 이용 의향 등을 직접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작성 중간에 사망 전 가족 열람 허용 여부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작성자의 개인적인 선택 사항입니다.

3. 등록 및 보관 통보

  • 작성된 의향서는 등록기관을 통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및 보관됩니다. 이 등록 절차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등록이 완료되면 작성자에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효력 및 관리: 변경, 철회, 그리고 조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한번 작성했다고 해서 영원히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나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변경 및 철회 방법

  • 언제든지 가능: 작성자는 자신의 의사가 바뀌었을 경우,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변경이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서나 가능: 처음 작성했던 등록기관이 아니더라도,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다른 등록기관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 절차: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다시 상담을 받고 새로운 의향서를 작성하거나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경 또는 철회 사실은 다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의향서 조회

  • 작성 후 15일 이내에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이 완료되며, 작성 완료 후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연명의료정보포털(온라인)이나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의 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 시에는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며, 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 의향서는 본인의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중요한 결정이자, 임종 시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과 부담을 덜어주는 배려의 약속입니다. 건강할 때 충분히 생각하고 작성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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